<미등록 지하수시설 이용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위해 환경부가 회의를 하고있다>
남원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2022년 7월까지 1년간‘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이 기간 자진해서 신고하면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지하수법’에 따라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나선 시는 이행보증금 전액 면제와 수질검사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고대상은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로, 신청서와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환경과에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