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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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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각 지자체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증가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 운영 시간 제한을 기존 22시에서 21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 수는 500~6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주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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