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하절기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장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 준수사항 사전계도와 자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부실관리가 우려되는 배출업소와 산업단지인근 주요하천에는 환경감시원을 배치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고의 상습적인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환경기술지원 참여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6개 사업장의 기술지원을 완료했다.
여기에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융자 지원사업 및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등 사전컨설팅을 안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전에 사업장내 시설정비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취약시기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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