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용호 의원은 무죄 판결 직후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1심에 이은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에 억측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찬 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이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두 차례 무죄판결로 검찰 기소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려 한다면, 그 전에 상고심의위를 열어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됐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 등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식으로 검찰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괴롭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횡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7개월 이상 걸린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고,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과 정치 행위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평생 송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저와 제 가족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검찰이 상고권 행사에 앞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 것인지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듯이 검찰도 두 차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을 향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지역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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