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6일 시청강당에서 부서장과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특이민원'이란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이다.
이번 교육은 특이민원 전문가를 초빙해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토대로 진행됐다.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욕설과 폭언 등 도를 넘어선 갈등상황별 대응요령과 특이민원 사전예방과 사후대처 방안, 민원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등을 익힘으로 민원응대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남원시는 최근 타 지자체에서 특이(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특이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특이민원 대응단을 구성했다.
또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강화와 전화 자동녹음, CCTV 추가설치, 힐링교육 등 직원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경식 부시장은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친절서비스 마인드만큼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과 특이민원에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함께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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