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방세 체납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남원시는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징수기간동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예금통장 등 재산 압류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행 약속을 통해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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