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시청로 주변 정비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청로 일원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을 실시한다.
남원시는 시청로 고정식CCTV 단속 구간은 시청사거리에서 남원대교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청로 고정식 CCTV 단속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극대화하고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황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인도 위 불법정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차량에 의한 이동형 CCTV단속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남원시 고정식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09:00-19:00까지이며 단속은 1차, 2차 촬영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점심시간(12:00-14:00)에는 유예된다.
남원시 관계자는“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의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관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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