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상은 지난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4월 2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일반택시 기사와 4월 9일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다. 지급액은 70만원이다.
이 지원금으로 정부 재난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기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일반택시(6개 업체)와 전세버스(4개 업체) 모두 법인 매출액 감소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운전기사의 근속 요건 확인 과정을 모두 마쳤다.
시는 택시운전기사 82명, 전세버스기사 74명에게 계획했던 5월 초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별 사전안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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