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주거비(월세)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남원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내 최초로 주거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1인 기준 109만6000원, 4인 기준 292만5000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8600만원 이하인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등 선정기준 이하 가구다.
주거비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8만1500원, 4인 가구는 월 12만6500원을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영구·전세·매입·국민·10년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택 월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주거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며“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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