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 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송동면, 금지면, 대강면 등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피해산정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합동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수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위해 지난달 23일 손해사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산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해 피해산정 조사는 주택, 시설, 소상공인, 농작물로 분류해 개인별 피해정도를 전문 손해사정사가 조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시는 4월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5월까지 피해액 산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이후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한 수해민들의 피해구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은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로 인해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지원 내용이 부족했던 점이 있다"며 "이번 피해산정조사를 통해 피해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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