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잠자고 있는‘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17일 시에 따르면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시는 장기보관된 세입세출외현금 1억300만원을 설 명절에 해당 시민들에게 돌려 줬다.
또 남원시는 상반기 중 회계부서와 사업부서가 서로 협력해 반환 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8천600여만 원을 일일이 대조·확인해 납부자에게 반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권리를 적극 찾아주고 이후 반환청구가 없는 것은 공고 절차를 거쳐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적극적인 회계업무 수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를 찾아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소멸시효가 완성돼 반환 청구가 없는 보관금은 세입으로 귀속시켜 시 세입 증대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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