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한다.
남원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8일까지 하향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영화관, PC방, 학원, 오락실 놀이공원 등에 내려졌던 운영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 등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홀덤펍)은 22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방문판매업은 22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또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30%이내에서 허용된다.
단계조정으로 인한 방역완화 효과 최소화 및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허용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 위생수칙 준수 등 방역의 주체로 개인위생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