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법인택시 운전기사(일반택시 기사)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에 따라 남원지역 내 업체 소속 운전기사 83여명이 1인당 50만원씩 총 4150만원 지원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차 지원 당시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역 내 택시 업체 6곳이 모두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2021년 1월 8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일 경우 자격이 된다.
시는 현재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와 택시법인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만큼, 자격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 계좌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지난 1차 지원 당시 국토교통부를 통해 관내 택시 업체 6개사가 모두 매출이 감소된 것이 확인됐다”며“이 사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는 데서 출발한 만큼 오는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전안내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신속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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