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7일 남원시에 따르면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확대 시행을 추진했다.
기존 정기검사 대상에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범위의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포함한다.
현재 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대형 209대, 중형 3057대, 소형 3194대, 경형 627대 등 총 7087대로, 이 중 올해 검사대상은 228대이다.
단, 전기이륜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경형 이륜차, 지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 및 외교관 소유의 이륜차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사 주기는 2년이고 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다. 검사기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명시되며 안내문은 각각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두 번 발송될 예정이다.
검사는 관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 정비소에서 검사 가능하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김순자 환경과장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에 따라 생활속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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