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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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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그간의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 효과는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는 1000명 내외에서 정체 중이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이에 정부는 완만한 정체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특히“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서민경제에 줄 큰 충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기존 지침대로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해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


전국의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의 야간 운영은 금지한다. 또한, 스키장 내 식당·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은 집합금지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한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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