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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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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금융

1,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

현재 보유 주택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되며, 법인의 경우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가 인상된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세 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2,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포인트'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르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가 적용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3,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4,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가능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5,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현재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 원 기준이 유지된다. 또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6,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현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약국, 가구소매 등 77개 업종에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에 확대 적용된다.
 

7,증권거래세 인하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0.1%인 코스피시장 증권거래세가 2021년부터 2년간 0.08%로 인하된 뒤 2023년부터 폐지된다.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1〜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된다. 다만 증권거래세에 별도로 붙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ISA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세〜18세 거주자)로 확대되고,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계약기간 연장도 허용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기존 가입자 포함)된다.
 

9,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1년 3월 25일부터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등이 도입된다.


▶부동산

1,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직접 입주해 살아야 하며,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2,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기간·보증금·임대료·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와 같은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만 오피스텔·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3,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20년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고려하게 된다. 즉,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5,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2월 19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6,아파트 입주일 사전 통보

지금까지는 사업 주체가 입주 날짜를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20201년부터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토록 했다.
 

7,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 시행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된다. 이는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 수립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 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므로,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9,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 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 주체는 사전 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전 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일반 하자 중 전유 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행정·법률

1,도심 차량속도 50km 이하로 하향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서울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도심 제한속도가 50km 이하로 변경된 바 있다.
 

2,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3,가정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가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4,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PSAT 도입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PSAT와 영어, 한국사(대체시험 인정)로 구성된 1차와 전문과목 시험인 2차로 세분화된다. 또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외국어·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5,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6,외국인에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시행

2021년 6월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선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절차를 지원하는 ETA 제도가 시행된다.
 

7,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스마트폰으로 신청·발급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8,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2021년 2월부터 정부24 앱이나 서비스 신청기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흩어진 자기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9,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이에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10,성폭력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조치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돼 법에 명시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위반 시의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11,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적용

2021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는 물론 카카오, 통신3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다.
 

12,영사조력법 시행

2021년 1월 16일부터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된 영사조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고용·노동

1,최저임금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5% 늘어난 시간당 8720원이다. 이는 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는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19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 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 원이다.
 

4,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30〜299인 이하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전까진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지만,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5,특고 산재보험 의무적용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특고 14개 직종에 더해 2021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또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 외에는 산재보험이 의무 적용된다.
 

6,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허용 사업주에 인센티브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에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시 각각 3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7,저소득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1월부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4인 가구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4인 가구 585만 원)까지 받는다.
 

8,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장애인 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월 1일부터 109만 4000원으로 오른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정부(공무원부문)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9,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3배 배상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10,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보건·복지

1,기초연금 월 30만 원 대상 확대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2020년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기본급여액은 월 30만 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2,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1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 원, 나머지는 월 최대 25만 원을 받았다.
 

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 이하)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 대상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 금액은 2021년도 기준 1인가구는 82만 2000원, 2인가구 138만 9000원, 3인가구 179만 3000원, 4인가구 219만 4000원이다.
 

5,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0만 원으로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10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또 별도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6,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7,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돼 왔다.
 

8,영아 건강검진 신설

영유아 성장발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생후 14∼35일 검진을 신설했다. 생후 14∼35일 사이 1차 검진을 받은 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개월∼71개월에 2∼8차 검진을 받으면 된다.
 

9,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증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이 1014개에서 1078개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진료비의 10%)을 지원해준다.
 

▶교육·보육

1,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는다. 단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2,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저소득층 교육급여가 2020년 대비 평균 24% 확대된다. 2020년과 비교해 초등학생은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3,AI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교육부는 ▷감성적 창조인재 육성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 등을 'AI시대 3대 교육정책방향'으로 수립하고 AI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에 학생 수준에 따른 AI 교육 콘텐츠 보급이 이뤄지며, 고등학교의 경우 2021년 2학기 <AI 기초> <AI 수학> 등 관련 과목을 진로선택과목으로 신설한다.
 

4,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2021년 만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020년보다 2만 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매달 지원되는 국·공립유치원 유아 학비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5,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 강화

전국의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이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가 2021년 추가로 설치된다. 센터는 50인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전수점검을 시행한다.
 

▶환경·교통

1,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2020년 12월 25일 시행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는 6월까지 정착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독주택 및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 공개한다.
 

3,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한다. 사용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에도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해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한다.
 

4,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한다.
 

5,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은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라간다. 또 결함조사 시 제작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6,철도안전 자율보고제도 도입

1월 1일부터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국민은 철도안전이 위험할 때 그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되며, 신고 내용은 사고예방과 철도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활용된다.
 

▶국방·병무

1,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 폐지 등

2월부터 문신한 사람에 대한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폐지되고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1〜3급으로 판정한다. 또 고교 중퇴 이하자는 1〜3등급을 받더라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2021년부터 학력에 상관없이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2,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60만 8500원으로 2020년보다 12.5% 인상되며,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도 1인당 연 9만 4440원에서 13만 8600원으로 오른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 6100원)으로 인상된다.
 

3,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예술인도 추가

현재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6월부터 병역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4,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3주로 통일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기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육·해군·해병대 모두 3주로 통일된다.
 

5,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 처분을 받고 5일 연장 복무를 해야 한다. 2회 이상 경고처분 시 1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며,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수산

1,농어촌 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대인 1인당 1억 5000만 원, 대물 1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가입 시한은 사업자 신고 후 30일 이내이며, 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을 영위하는 민박사업시설은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농촌 귀농체험프로그램 시행

3월부터 농업·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는 최대 6개월간 농촌체험활동, 주민화합활동, 현장견학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급한다.
 

3,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2021년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간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4,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5,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축산법 개정 시행으로 축산물의 수급 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3월 25일부터 설치·운영한다.
 

6,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확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반기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산지와 소비자 가격 간 변동폭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억 원에서 390억 원으로 확대해 총 8회 이상 할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7,수산 공익직불제도 시행

2020년 5월 26일 전부 개정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수산직불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환경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적용되던 기존 공익직불제를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4개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
 

8,살오징어 등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에 대해 개정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적용한다. 삼치·감성돔·참문어는 금어기가 신설되고, 기름가자미·청어 등은 금지체장이 새로 생긴다. 또 참가자미·살오징어·대문어 등은 금지체장 기준을 강화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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