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내년 1월 4일부터‘민원업무 담당자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운봉읍,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이백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으로 16개 읍‧면이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까지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사무실을 소등한 뒤 1시까지 휴무시간을 갖게 된다.
시는 중식시간 휴무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점심시간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사무실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전환 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10월1일부터 해당 16개 읍‧면에서는 LED게시판과 배너기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
류흥성 행정지원과장은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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