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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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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21일 부터 발급되는 이번 조치는 매년 130,000권 이상의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방문 전에 해당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 볼 것을 권장한다.


이와 더불어, 21일부터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여권사실증명의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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