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소속 공무원 전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지역 내 첫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한층 강화된 방역활동 및 거리두기 실천을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한다다는 취지다.
이에 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단속, 코로나19 대응‧국민안전‧주요과제 수행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업무 내외 모임, 행사, 회식, 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해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류흥성 행정지원과장은“복무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 또는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모임 등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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