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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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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안전재난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 수해 등에 대해 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비상시설을 점검하여 동일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재난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윤지홍 의원은“시 자체적인 재난 원인분석이 가능함에도 시가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따져 물으며, 정부차원의 조사와 별도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제5조 6항은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의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5억으로 알려졌다.


또 김영태 의원도 전라북도에서 손해사정인을 활용한 피해조사비용 4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시에 통보된 사실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비용을 집행하고 시 차원의 지원과 관리를 당부했다.


김종관 의원(부의장) 또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남원시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수해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거나 단일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조사 용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정식 안전건설국장은 “섬진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복구설계 및 제방유실 원인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지난 수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주민대책위원회까지 포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별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영숙 의원은 복구장비나 화생방장비 등 재난 대비 물품들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3,263점 중 813점이나 되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도 위험물질이 2회 검출된 사실을 들어 남원시가 비상시설과 재난대비 물품 관리에 소홀하다고 질타하였다. 이는 지난 8월과 같은 재난이 재발한다면 대비에 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덕량 안전재난과장은 물품과 시설 전반에 걸쳐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되,“물품관리법상 내구연한 경과가 즉시 폐기나 교체를 의미하지는 않고, 위험물질 역시 지침상 3회를 기준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전평기 의원은 섬진강 하천제방정비율이 37%로 최하위이며, 전라북도 기상관측장비의 75%가 불량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김정현 의원 또한 재난대응요령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윤기한 위원장은“지난 수해와 같은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원시가 평소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재난지역선포와 국가하천조사 등 국가가 국가의 일을 한다 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가 있어야 독자적인 대비책과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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