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세대에게 9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상·하수도요금 감면계획(간접지원)에 따른 것이다.
남원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주택피해(전파·반파·침수)로 등록된 470세대의 9월분(8.15.~9.14.) 요금 전액 1779만6000원과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에 설치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의 요금 155만1000원 등 총 1934만7000원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했다.
남원시 관계자는“사상 유례없는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연이은 태풍 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며“어려운 시기에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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