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22일부터 11월말까지 70일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2020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정리기간 중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안내문과 부동산․ 채권 압류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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