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의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12일 제3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정린 의원(남원)이 발의한 ‘댐 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정린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홍수 피해가 부적절한 댐관리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는 것이 밝혀져 피해 주민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으나 주택, 농경지,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포항지열발전사업이 촉발한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돼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정린 의원은“이번 홍수피해의 원인이 댐 관리 부실 등 인재라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밝히고 민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환경부장관, 행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이송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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