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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5 20:57





이용호 의원.jpg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이용호(60·남원 임실 순창) 의원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강래 후보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함께 선거유세를 하고 있던 현장을 찾아가“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 의원 쪽과 이 후보 쪽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시장은 어수선해졌다.


실랑이가 끝난 뒤 이 의원“이 후보 쪽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입장문을 내고 병원에 입원했고, 이 후보 역시 선거 방해를 문제삼아 이 의원을 고발하는 등 양쪽은 허위사실공표 등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선거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기소했다. 자세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호의원은 8일 "당혹스럽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선거법 기소와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저를 선거법으로 기소했다"며 "상대후보측의 고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해 제게 선거운동 방해라는 죄를 씌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상대후보측 관계자들이 다짜고짜 저를 힘으로 제지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떠밀려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며 "억울해서 항의한 것이며, 제가 오히려 정당한 의정활동과 선거 자유를 방해받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는 당이라는 막강한 조직도, 권력도, 돈도 없이 너무나도 힘들게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면서 "오늘의 기소를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동의할 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면서 사법부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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