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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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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원시를‘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남원시는 지역 내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60억원을 넘겨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남원을 포함해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나주, 경남 하동, 합천 등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요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 의무이행 기일 연기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이 감면되고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남원시는 지난 2010년, 2011년, 2012년에 태풍과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환주 시장은“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집과 살림살이를 잃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로 실의와 상심에 빠진 이재민, 농민, 소상공인 등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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