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예년과 달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5일 밝혓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게 따른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남원시는 이와 같은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에 따른 냅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납부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납부기한(8월 31일)에 임박하도록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서는 미납사실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기한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 수납 ARS(1522-4449)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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