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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남원시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3일부터 12일까지 각 읍·면·동 전담직원 및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사무 처리 절차, 보증시 유의사항, 2006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다.


또한, 등기해태 과태료,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특별조치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 부동산특조TF팀(620-6627, 6629)으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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