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7월1일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238개소)을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7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 존치가 필요한 도로 등 126개소(2.9km)는 6월26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5년간 장기미집행 시설 유효를 유예했다.
실효 유효된 시설은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로 확인된 111개소(0.5km)는 7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남원시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지난 2017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우선 해제 등 장기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환주 시장은“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제공하고 재산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재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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