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급은 금지되며, 모든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내년 보조금 예산편성 관련해 오는 18일 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19일부터 내년도 지원할 보조사업에 대한 공고와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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