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 한다.
시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는 1,000㎡이상의 농지나 330㎡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와 이용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되어지는 행정자료다.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인의 자격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자료로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 실태와 맞지 않아 농지원부의 현행화를 위해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실제 등재된 농지현황의 토지대장 및 경영체등록 상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 및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를 올 11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며 향후 소유권 변동, 농가주 사망말소, 중복작성 및 임차기간 만료 농지원부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최근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각종 농업인 혜택을 위한 기초자료인 농지원부DB의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해 자료정비를 위한 전담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나아가 농지원부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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