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9일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2019.12.2.일부터 2020.1.15일까지 개별주택 조사대상 20,406호을 파악하여 가격산정 및 가격검증을 받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은 가격이다.
이에 시는 개별주택 20,406호에 대해 지난 4월 20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걸쳐 최종적으로 4월 29일에 가격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남원시 재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 까지 남원시 재정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적정성·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변동 된 가격은 6월 26일에 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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