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종합기능실,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분진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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