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09-27 22:23





0.jpg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4월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모씨의 등록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도의회 의원 A씨는 도의회 감사를 받는 단체 임원들에게 김씨를 도와주면 예산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도의회 의원이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급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상고심 도중“공직선거법 85조 2항의‘공무원’부분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데도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 금전, 물품 등 게공을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입법 취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 금지범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문 체계,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의 공정성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조 2항에서의‘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며“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선거법 230조 1항 2호에 대해서도“‘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의미는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재산상의 이익’에 지방의회의원이 심의, 확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 행위 여부는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 보충 작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며“지방의회 의원이 어느 기관·단체·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의정활동 등 직무상 통상적인 권한 행사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법관의 법률조항에 대한 보충적 해석·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다”며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정당 및 무소속 총선후보들이 사실상 자신들의 선거운동과정에서 도의원 및 시의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향후 선거와 관련된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각종 선거사범을 양산할 우려와 총선 선거운동 현장에 곧바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 6월 10일 코로나-19 현황 및 국내 지역별 확진자 발생현황

    Date2020.06.10
    Read More
  2. 남원시,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지원

    남원시가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으로 화물차 5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에 이어 추경예산을 확보,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Date2020.06.10
    Read More
  3. 남원시,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진

    남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위축된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원공설시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 중앙통로와 8동 앞에 새로운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지난 5월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8월말 완공을 목표...
    Date2020.06.10
    Read More
  4.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6월 10일 수요일

    ▲ 08:30 - 간부회의, 부시장실, 9명, 행정지원과, 부시장 ▲ 14:00 - 금강지구 다목적용수 개발용역보고, 시장실, 5명, 농정과, 시 장 ▲ 14:00 - 남원형 사회적기업 발굴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회의실, 10명, 일자리경제과, 부시장
    Date2020.06.09
    Read More
  5. 남원시 6월 9일 코로나-19 현황 및 국내 지역별 확진자 발생현황

    Date2020.06.09
    Read More
  6.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6월 9일 화요일

    ▲ 08:30 - 간부회의, 부시장실, 4명, 행정지원과, 부시장 ▲ 10:00 - 문화도시 사업추진 보고회, 회의실, 5명, 문화예술과, 시 장 ▲ 14:00 - 국악의성지 운영위원회, 부시장실, 7명, 문화예술과, 부시장 ▲ 16:30 - 남원사매일반사업단지 투자협약(MOU) 체결, 시...
    Date2020.06.09
    Read More
  7. 남원시 6월 8일 코로나-19 현황 및 국내 지역별 확진자 발생현황

    Date2020.06.09
    Read More
  8. 남원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강성원 의원 ▲박문화 의원 ▲양해석 부의장 ▲양희재 의원 ▲전평기 의원 ▲이미선 의원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 제2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8일,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강성원 의원은 "남원시가‘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
    Date2020.06.09
    Read More
  9. 이용호 의원, 21대 국회 제1호 법안 "국립공공의대법" 대표발의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의대법은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의료 기피...
    Date2020.06.08
    Read More
  10. 남원시, 이환주 시장 6월‘부서장과 함께 하는 날’

    남원시 이환주 시장이 8일‘부서장과 함께 하는 날’에서“장기화된 코로나 정국으로 주춤했던 각종 사업들에 대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해야할 일은 하자”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국가 비상 사태였던 코로나 정국으로 그동안 행정과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Date2020.06.08
    Read More
  11. 남원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개회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 제237회 정례회가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이어, 시정질문과 조례...
    Date2020.06.08
    Read More
  12.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6월 8일 월요일

    ▲ 08:30 - 부서장과 함께 하는 날, 회의실, 30명, 행정지원과, 시 장 ▲ 11:00 -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 50명, 의회사무국, 시 장 ▲ 14:00 - 임업분야보조금 감사팀 내방, 시장실, 4명, 감사실, 시 장 ▲ 14:00 - 상반기 신속집행 보고회, 회의실...
    Date2020.06.07
    Read More
  13. 남원시 6월 7일 코로나-19 현황 및 국내 지역별 확진자 발생현황

    Date2020.06.07
    Read More
  14. 남원시 6월 6일 코로나-19 현황 및 국내 지역별 확진자 발생현황

    Date2020.06.07
    Read More
  15. 남원시, 제65회 현충일 추념 참배

    남원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6일 산내면 지리산충혼탑에서 제65회 현충일 추념 참배를 실시했다. 추념 참배에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등 시 간부공무원 7명을 비롯한 직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Date2020.06.0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623 Next
/ 623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