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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생활안정대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남원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확대,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특례금용 및 특례보증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금유예 등이다.


또한,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무급 휴직근로자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운영,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안정 시책도 추진한다.


남원시는 먼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고, 근로자 10명 미만의 두루누리 가입 소상공인에게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200억원 어치를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한다. 또한, 오는 23일부터는 1인당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 소유 공공시설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해주는 방안도 실행한다.


특히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인들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현재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 긴급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 및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고 1000만원 범위에서 코로나19 직접대출 등 여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의 생계비 지원과 공공일자리 제공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게 1일 2만5000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중위소득(1인 가구 175만7194원) 이하 근로자,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스포츠강사 등 프리랜서에게도 동일한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비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남원시 일자리지원센터(063-620-5891)로 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에게는 3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해 월 180만원씩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생활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516가구, 7751명에 대해 국비지원사업비 34억원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한시생활지원비는 보장급여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 가구 166만원, 6인 가구 192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 가구 128만원, 6인 가구 148만원이 지급되며, 시설 수급자에게는 52만원이 지급된다. 7인 가구 이상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 증가 시 생계‧의료급여는 26만원, 주거급여는 20만원이 증액된다.


지난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을 대표한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이환주 시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여건이 취약해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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