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21대 총선 공식선거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남원시 관내 주요 지역과 주민 통행이 많은 곳에 선거벽보를 일제히 부착했다.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 사진, 공약 등 본인을 알리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후보자들의 정보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
선거벽보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선거벽보 훼손방지를 위해 경찰과 함께 지역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경찰서 역시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부터 청사내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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