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명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선거 벽보를 붙이고 공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현수막을 걸고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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