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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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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후보 등은 2일부터 14일 자정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및 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구 후보는 선거운동으로 선거공보 발송, 후보자 명함 배부, 선거운동용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자동차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선거구 후보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한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 대표 2명은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오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 신문 광고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당은 선거 기간에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불가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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