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조업이 부분중단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무급휴직을 돕는다.
무급휴직 지원은 400명에게 총 4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일 2만5000원(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대상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이다.
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4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1인 중위소득 이하인 자에게 월 최대 50만원 2개월의 생계비를 483명에게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신청 전 3개월 간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노무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남원시일자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도 돕는다. 지원은 실직 1개월 이상인 자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회보험료 접수와 방역 등 공공일자리를 참여한다. 1인당 월 180만원, 최대 540만원(3개월)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 시책을 발굴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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