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밝힌 감면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광한루원 경외상가 등에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상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을 통해 민간 임대인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소상공인들의 건물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착한 임대료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를 대상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취득세,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최대 1년 납부 연기 및 징수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시기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이환주 시장은“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며“착한 임대료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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