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앞서가는 농업, 잘사는 농촌, 더 강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을 신청할 때에는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지난해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민원과는 지적측량수수료의 감면 혜택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수수료 감면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적용되며,농가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시 해당 읍?면?동에서 발급해주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작은 것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며 감면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식기자 rokmc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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