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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내에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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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55조8천억원보다 19조6천억원(5.5%) 늘어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 달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지난 1일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했다.


이에 여야는 예결특위 논의를 토대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천억원을 감액하고 3조원을 증액, 정부안보다 6천억원 순감한 375조4천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홍문표의원 등 3인 외 84인 발의)이 재석 273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통과되어, 수정안이 채택돼 정부원안은 자동폐기됐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국회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최대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원과 대체사업 4천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편성했다.


반면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됐다.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등이 삭감됐다.


또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란 속에 재석 249인, 찬성189인, 반대 31인, 기권 29인 (가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내년 4월 전 호주와의 FTA를 발효시키겠다고 밝힌 일본보다 빠르게 FTA를 맺게 됐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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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년만에 헌법지킨 국회,2015년도 새해 예산안 수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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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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