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살펴보자.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를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형이 추가되어 기업 부담이 반으로 줄고, (20→10만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새롭게 선보인다.
-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GPS위치 표시장비가 지원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대상이 확대된다.
-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사업은 대상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대상이 기존 만6개월~12세, 만65세 이상, 임신부에서 중학교 1학년생이 추가된다.
❍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10.9%)되고, 상시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명문장수기업인증제’와‘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가 새로 도입된다.
-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위하여 도내 공장 신(증)설 하거나, 타시도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의 10%범위 내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 농정·산림 분야에서는
-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대상이‘산모’에서‘임산부’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18만원에서 48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적극 예방을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가 수시로 공급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축산농가에 한해 가축재해보험의 50%가 지원된다.
❍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
- 공동주택의 비리 예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공동주택 감사단이 운영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대기오염총량제가 도내 일부 시군에 도입되고, 대기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이 새롭게 추가된다.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5등급’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여권부터 위변조 방지 강화 디자인이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소득금액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다.
- 무인민원발급기 결제가 기존 현금방식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등 확대되어 수수료 결제가 편리해지고, 기존 여권 소지자에 한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30km 주행만 신경 쓰면 됐지만 앞으로는 30km 주행을 했어도 어린이 사망, 상해 사고 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횡단보다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을 지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종이박스 자율포장 서비스 금지
-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의 종이박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소비자 항의가 많아서인지 종이 박스는 제공이 계속된다. 대신 재활용이 어려운 테이프나 노끈은 제공이 중단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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