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2019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원시는‘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로 납세자 고충 해소’란 사례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지난 19일 대전에서 열린 발표대회에서 오정란 남원시 납세자보호관은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체납 처분 중지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우수사례의 내용 전달력, 청중 호응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을 서면 점수와 합산해 평가했다.
이영근 기획실장은“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납세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며“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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