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하반기『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약70일간 설정·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건전납세 풍토조성 및 공평과세를 구현을 목표로 실시된다.
남원시는 정리기간 중 체납지방세의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대포차량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징수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자는 수시로 관리하여 재산발견즉시 결손처분 취소와 함께 징수에도 만전을 기한다.
시는 고액・고질체납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은 물론 은닉재산 색출을 위해 금융재산 조회, 재산 압류와 공매 조치,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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