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추가로 노후 경유차 8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남원시에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차량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일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 중 생계형으로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8대까지로, 조기폐차와 병행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10월 4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해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환경과에 접수하면 된다.
현재 남원시 관내 노후 경유차는 총 6,000여대로, 남원시는 이들 차량 소유자들에게 조기폐차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올해 4번째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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