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6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 주고 안 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안영진 변호사를 초청하여‘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공직자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수수했을 경우 받게 될 처분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이환주 시장은“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청렴동아리“청렴청정기”운영,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식권제 운영, 청렴 팝페라 콘서트 개최 등 청렴韓 남원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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