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시민들의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황과 맞게 구축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애완견이다.
동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와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후 9월 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남원지역 3개(청원, 하나, 한결)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소유자 주소와 전화번호, 폐사 등 기존 등록자 정보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그동안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의 동물등록 참여를 적극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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