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 까지, 하절기 축산물 소비의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이력제 실천 여부 및 위생상태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와 위생 점검을 실시 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체 246개소 중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되며 특히 최근 3년간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며, 최근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곳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해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단속해 개선조치하고 위생과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할 계획이다.
또한 계란·닭고기 등 축산물 취급업체의 하절기 다소비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등을 점검하고 온라인 거래 및 실온 유통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 등의 보존·유통기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업체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점검 당일 위생점검 및 수거내역이 입력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적발 내역이 관련기관에 통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계도와 위반 업소의 집중 관리를 통해 우리시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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