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9월 27일)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률 제고와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에 나섰다.
1일 남원시에 따르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농가는 총 463호다. 이 중 77농가는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으며, 측량을 포함한 인·허가 접수,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이행중인 농가는 331농가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도 11.8%에 해당하는 55농가는 적법화 미이행 농가로 파악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의 주요 위반 유형은 국·공유지 침범, 타인 토지 사용, 건폐율 초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으로, 적법화를 위해서는 토지 매입, 철거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미이행 농가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원시는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해 축협, 축산단체, 건축사협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업무 처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농가에는 2억98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남원시는 또 지난달 30일 남원축협 회의실에서 적법화 미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그간의 적법화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건축사와 축산농가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은“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며“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해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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