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실제 운행하지 않는 등 행정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압류차량의 압류를 대거 해제한다.
남원시는 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압류차량 436대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류해제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체납자의 족쇄를 풀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결정됐다.
대상은 차량 연한과 자동차검사 이행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이다.
차량 압류 건수만 1090건, 지방세 체납액(결손액 포함)으로 따지면 3억9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내달 31일까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를 거쳐 최종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과 부실채권 정리로 체납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에 행정력을 소모하느니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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